▶ 기부나 IRA 적립 통해 세금혜택 가능
▶ 소득조정 통해 경기부양 지원금 받을 수도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기부나 개인은퇴구좌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적립을 해야 한다.
정부보조를 받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면 가구당 소득이 연방 빈곤선 레벨(Federal Poverty Level) 400%가 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4인 가구의 경우 10만6,000달러, 5인 가구의 경우 12만4,160달러가 넘으면 보조 받았던 금액을 세금보고 때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나 IRA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가령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달러를 벌었다면 1만4,000달러를 IRA나 기부로 돌릴 수 있다.
IRA로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인 6,000달러, 부부는 1만2,000달러이지만 50세 이상이면 개인 7,000달러, 부부는 1만4,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아동 수당)이라 해서 2020년 연소득 기준 개인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경우, 부양 자녀가 5세까지는 연간 총 3,600달러, 6-17세는 총 3,000달러가 지원됐다.
지난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못 받았더라도 만약 2021년 소득이 이 범주에 든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챙겨야 한다.
백성호 회계사는 “만약 가구당 소득이 15만달러가 조금 넘는 가구라도 기부나 IRA 적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다”면서 “지난해 소득이 넘어서 못받았더라도 올해 이 범주에 들어간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더 적은 혜택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데 연소득이 기준선보다 높을 경우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올해 3월부터 지급된 3차 경기 부양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소득 조정을 통해 경기 부양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신욱 회계사는 “올해 지급된 3차 경기 부양지원금은 2020년도나 2019년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됐지만 만약 올해 부양지원금을 소득이 높아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 지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소득조정이 가능하다면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3차 부양지원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할 경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1,400달러가 지급됐다.
회계사들은 내년 초 세금보고를 위해 직장인 경우, W-2폼, 자영업자인 경우, 1099폼,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한 경우, 1095-A 폼을 잘 챙겨둘 것을 권고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또 “세금보고는 캘린더(Calendar) 년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개인인 경우, 교회 등에 헌금을 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물건 값이나 렌트비를 미리 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2020년도부터 표준 공제인 경우에도 기부금액에 대해 개인은 300달러, 부부는 600달러까지 주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인 경우,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전에는 항목별 공제인 경우에 한해서만 기부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95152